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학교예정지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ㆍ풍속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저해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이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