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학교예정지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ㆍ풍속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저해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 기준 : 교육환경보호구역 직선거리는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임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이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