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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구비서류 안내 서식다운로드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등록 및 변경 업무 접수시간
    오전 9:00~11:30 / 오후 13:00~17:30
  • 학원 신규 설립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2. 학원원칙(선택)
    • 3. 교습비 등록내역서
    • 4. 시설평면도(각실 용도기재)
    • 5. 건물사용증명서류
      • -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 ☞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의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 임대차계약 개시일자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 접수를 원하면 잔금완납 필수
      •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 전대차계약의 경우 전대사용동의서[교육지원청 서식] 추가 제출
    • 6. 전기안전검사확인서(해당 시 제출)
      • - 동일 건물 내 학원이 여러개인 경우, 전체 합계 면적이 570㎡ 이상일 경우(설립 예정지 면적 포함)
    • 7.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학원 면적이 570㎡ 이상일 경우 제출)
    • 8.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 확인)
      • - 지역, 건축물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기여부 등
    •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외국인일 경우 구비서류는 유선 문의 바람)
      • - 실물 신분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는 유선 문의 바람)
      • - 정관(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수) 원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
        • ☞ 필수 기재: 학원명칭, 학원주소(호수까지 기재), 임대(전용)면적, 학원설립 의지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 - 신분증 사본 (법인 이사진 전원, 감사 포함)
      • - 사용인감계 원본(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11.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개인설립은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학원 위치변경(시설변경 포함)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3. 시설평면도(각실 용도기재)
    • 4. 건물사용증명서류
      • -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의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 임대차계약 개시일자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 접수를 원하면 잔금완납 필수
      •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 전대차계약의 경우 전대사용동의서[교육지원청 서식] 추가 제출
    • 5. 전기안전검사확인서(해당 시 제출)
      • - 동일 건물 내 학원이 여러개인 경우, 전체 합계 면적이 570㎡ 이상일 경우(설립 예정지 면적 포함)
    • 6. 소방시설완비증명서(설립할 학원 면적이 570㎡ 이상일 경우 제출)
    • 7.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 확인)
      • - 지역, 건축물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기여부 등
    •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9.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10.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개인설립은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인계자, 인수자 직접 방문 권장★
    • 1.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3. 건물사용증명서류
      • -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원본
        • ☞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의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 임대차계약 개시일자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 접수를 원하면 잔금완납 필수
      • - 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 전대차계약의 경우 전대사용동의서[교육지원청 서식] 추가 제출
    • 4.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정관 원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수)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
        • ☞ 필수 기재: 학원명칭, 학원주소(호수까지), 학원임대(전용)면적, 설립·운영자 변경에 대한 의지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 - 신분증 사본(법인 이사진 전원, 감사 포함)
      • - 사용인감계 원본(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6.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개인설립은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학원 명칭, 법인명, 대표이사 등 변경
      <학원명칭 변경>
    • 1. 학원변경통보서
    • 2. 학원원칙(선택)
    •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4.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6.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개인설립은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법인명 변경>
    • 1. 학원변경통보서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명칭 변경 관련 내용 확인)
    • 4.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5.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법인대표이사 / 임원진 변경>
    • 1. 학원변경통보서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 3. 신규취임 대표이사 / 임원진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신분증 사본
    • 4.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5.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학원 교습과정 변경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2. 학원원칙(선택)
    •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4.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6.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학원 교습비 변경 신고
    • 1. 학원교습비변경등록신청서
    • 2. 교습비 변경등록내역서
      •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기준단가 적용(강동송파)
      •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단가적용 없음
    •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5.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개인, 법인)
      •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기타경비 관련 문의는 유선 또는 기관메일(gshakwon@sen.go.kr)
  • 학원 강사채용해임통보(채용/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
    • 1. 내국인 강사 채용
      • - 강사채용통보서
      •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전문대졸 이상 학력)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회신일자부터 채용 가능함
    • 2. 외국인강사 채용(E-2, 일부 F계열)
      • - 강사채용통보서
      • -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 여권 사본
      • - 자국범죄조회회신서 원본(E-2 제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수
        • ☞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대졸 이상 학력)(E-2 제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수
      • - 채용신체검사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밀봉된 상태로 제출)
        약물검사 포함,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https://www.hikorea.go.kr)
      • - 국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회신일자부터 채용 가능함
    • 3. 강사해임
      • - 강사해임통보서
      ★공통 서류★
    •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3.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학원 폐원(휴원)신고(1개월 이내)
    • 1. 학원폐원(휴원)신고서: 휴원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만 가능함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 실물 신분증
    •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사용인감계(법인에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5.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 개인설립은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교육지원청 서식],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휴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학원 강사채용통보 및 민원서비스 – 온라인 강사등록
    • 1. 내국인 강사 채용해임통보
      • 가. 직접 방문
      • 나. 온라인 강사채용해임
        •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neis.go.kr/)
        • -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소지한 원장(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온라인사용자로 등록된 자
        • - 증빙자료: gshakwon@sen.go.kr 메일로 발송
    • 2. 외국인 강사 채용통보 : 직접 방문
학원(독서실) 설립 및 운영 관련 안내
  • 설립자의 자격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6.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1~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 시설기준 면적 및 유의사항
    • 1. 사무실, 교무실, 복도면적 등 강의실 외의 공간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내벽 간 면적이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각 내부공간의 벽면과 벽면사이의 직선거리를 합한 면적을 말하며 기둥 및 붙박이장의 면적은 제외됨)
    • 2.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한 통행금지
    • 3. 교습과정별 면적 기준(각 강의실은 최소 10㎡ 이상 되어야 함)서식다운로드
    민원안내 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
    교과
    입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 활동 조례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조례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미용,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CASINO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 사회 · 자연 인문 사회 · 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
    뮤지컬,오페라 등)
    조례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학원의 건축물용도(위반 건축물에는 학원 설립 불가)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1. 교육연구시설(학원, 교습소)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은 제외)
    • 2.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 3.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독서실
  •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
    • 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등
      • ☞ 이외의 유해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확인
        • *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업종의 예
          • - 성인PC방 및 성인오락실
          •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비디오방, DVD방
          • - 성인콜라텍(무도장)
        • * 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예
          • - 당구장 및 만화가게
          • - 인터넷PC방
          • -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휴게음식점(다방 등) 및 일반음식점(호프, 식당등)
          • - 콜라텍(무도장목적이 아닌 경우)
    • 유해업소와 학원이 동일 건물일 경우 설립 조건
      • -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학원이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학원 설립 불가
  • 학원의 명칭
    • -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금지
    •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입시)학원, ○○보습학원, ○○음악학원, ○○독서실
    • - 타교습과정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명칭표현은 주의필요 (학원법 제17조 1항 9호)
      【예시】 보습논술학원 -> ○○연기학원 (X)
    •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 불가
      ※ 검색방법 : http://www.kipris.or.kr ⇒ [상표] ⇒ 검색
    •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 (1)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 (2) 한글로 풀어서 사용 ☞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3)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leaders보습학원은 등록 불가
      • (4)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성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서 제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함.
    • (1) 학원·교습소 운영자 : 설립 시, 운영자변경 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경찰서에 조회의뢰 함.
    • (2) 학원 강사 등 :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구직자가 작성, 신청서를 채용자가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회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 - 1인 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의무사항)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에 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 학원 폐원,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 (1)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 - 방법: 온라인(나이스대국민서비스) 또는 방문하여 휴(폐)원 신고서 제출
    • (2) 폐원 절차 간소화
      • - 학원 폐원 신고 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 중 한 기관만 방문하여 폐원·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 가능(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 -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1월 이상 휴·폐원 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 원격교습학원 설립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1.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 → 학원 등록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만 적용,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함. 콘텐츠(교습 동영상)를 전송(교습)하는 업체가 학원등록 대상이며 동영상 제작 업체는 학원 아님에 유의.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
    • 2.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례 제7조)
    • 3.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원법 제24조)
    • 4.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 5.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서버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 - ※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 - ※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 -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 ※ 상기 외의 제출서류는 학원 설립 등록시 구비서류 참조
      • - 교습과정 등록: 교습과정 전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