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서식다운로드
  • 교습소 신고자의 자격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및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의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바. 교습소 신고일 이전 1년이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나 동일한 교습과목의 교습소 폐소 명령을 받지 않은 자
  • 교습소의 명칭
    • 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 예시 : ○○피아노교습소(‘○○학원’이라는 명칭사용 절대금지)
  •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인접한 장소
    • (1) 건물 연면적이 1,650㎡미만인 건물
    • (2)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으로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
    • 6m 6m
      20m 유해업소 20m
      6m 6m

      ※ 음영부분은 인접지역 (불가능 지역)

    • 유해업소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 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 수집 장소
    •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10) 가축시장
    •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2) 호텔, 여관, 여인숙
    • (13)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4) 컴퓨터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등(단,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15)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6) 그 밖에 유사한 행위 및 학교시설지원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교습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교습소설립운영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나. 교습소의 위치도 (약도)
    • 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라.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마. 주민등록증
    • 바. 최종학력증명서
    • 사.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아. 사진 2매(3*4)
    • 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 차.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2008. 4. 3. 자 신설)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단, 학원의 경우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의무사항)

  • 교습소 설립시 유의사항
    • 가. 교습소는 신고를 한 자(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 나.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폐소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필히 반납 바람)
    • 다.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대리교습 불가)
    • 라.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는 5인)이하이어야 합니다.
    • 마.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당 최소수용면적 3.34㎡이상, 당해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바. 교습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수강료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교습료는 신고된 금액 이상으로는 징수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 목의 잡부금도 징수할 수 없음)
    • 사.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아. 교습시간(05:00~22:00)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장부(현금출납부,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 교육환경은 신고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율 정화하여 항상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시설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수강생 안전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차.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허위, 과대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으로 수강생이나 학부모를 현혹하는 광소는 할 수 없습니다.
    • 카. 교습자는 운영 중 특히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1)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체 안전 교육 실시
      • (2) 교습자 소유 차량의 경우 : 자동차보험 및 특약보험(유상 및 공동사용특별요율) 가입
      • (3) 교습자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지입차량의 경우) : 자동차보험 및 특약보험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
      • (4) 교습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학습자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화재예방 철저
      • 화재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시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 내 최소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학원(교습소) 관련 폭력 예방 철저
      • 교습소 내외 생활지도 철저
      • 연락체계구축(교습소, 학무모, 경찰서 등)
      • 교육지원청 지도·단속 시에 점검
      • 학원가 유해업소 지도·단속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경찰서, 학원, 학교 등)
    • 파. 위반건축물에는 교습소 설립 불가
    • 하. 과태료 및 벌점부과 (붙임 참조)
      • 과태료와 벌점이 병과됩니다.
      •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벌점이 가중됩니다.
      • 공무원의 직권으로 폐소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및 가입시기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 (의무사항)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에 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 교습소 폐소,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 가. 교습소 폐소,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 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교습소 폐소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함.
    • 다.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