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서식다운로드
  • 설립자의 자격
    • 가.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1) 학원설립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동일 종류 학원의 등록말소를 받은 자 및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 자
    • (2)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회신 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시설기준미달,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거나 휴원 하는 등)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2)~(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
  • 시설기준 면적 및 시설유의 사항
    • 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학교시설지원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 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내벽 간 면적이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각 내부공간의 벽면과 벽면사이의 직선거리를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다. 교습분야별 면적 기준

서식다운로드 (각 강의실은 10㎡이상 되어야 함)

민원안내 표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
교과
입시 660㎡ 이상
검정고시 15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음악,미술 60㎡ 이상
무용 무용실 70㎡이상
탈의실 5㎡ 이상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자동차,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
통신,전자,조선,항공,토목,건축,의복,
섬유,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에너지
환경,공예,교통,안전관리,조경
<별표4>실험․실습․등을 요하는 학원의 설비 기준 참고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이용·미용,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전산회계,전자상거래,직업상담,사회조사,
컨벤션기획,소비자전문상담,텔레마케팅,
CASINO딜러,도배,미장,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장의,호스피스,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게임,로봇
문화관광 출판,영상,음반,영화,방송,캐릭터,관광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보험,유통,부동산,비서,경리,펜글씨,부기,
주산,속셈,속독,경매
7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무용(전통무용,현대무용 등),서예,만화,
모델,화술,마술(매직),실용음악(성악),바둑,
웅변,공예(종이접기,꽃꽂이,꽃기예 등),도예,
미술,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
뮤지컬,오페라 등)
<별표4>실험․실습․등을 요하는 학원의 설비 기준 참고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실용 외국어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 학원의 건축물용도(※ 위반건축물에는 학원 설립 불가)
    • 가.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1) 교육연구시설(학원,교습소)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학원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독서실
  •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 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 수집 장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8) 가축시장
    • (9)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0) 호텔, 여관, 여인숙
    • (11)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2) 컴퓨터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등(단,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13)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 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그 밖에 유사한 행위 및 학교시설지원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유해업소 적용

      유해업소 적용 사례

      • *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업종의 예
      • - 성인PC방 및 성인오락실
      •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 비디오방, DVD방
      • - 성인콜라텍(무도장)
      • * 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예
      • - 당구장 및 만화가게
      • - 인터넷PC방
      • -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휴게음식점(다방 등) 및 일반음식점(호프, 식당등)
      • - 콜라텍(무도장목적이 아닌 경우)
    • 나. 유해업소와 학원이 동일 건물일 경우 설립 조건
      • (1)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20M이내의 같은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음.
      • 6m 6m
        20m 유해업소 20m
        6m 6m

        ※ 음영부분은 인접지역 (불가능 지역)

  •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등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함.

  • 학원설립에 필요한 구비 서류
    • 가.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및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나. 학원의 위치도 (약도)
    • 다.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라. 학원의 시설평면도(칸막이 및 출입문이 표시된 개략적인 평면도)
    • 마.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합니다)과 신원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호주의 본적주소) 기입
    • 바.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1) 정관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학원위치 및 학원명 명시)
      • (4) 법인인감증명서
    • 사.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잔금일 이후 접수 가능(단, 임대인 도장이 찍힌 잔금납부영수증 원본 제출 시 잔금일 이전에도 접수 가능)
    • 아.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설립(위치변경) 신청 접수 후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
      • 1) 각실 소화기
      • 2)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3)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 4)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 5)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 6)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설립 시, 위치변경 시)
      • 1.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함.
    • 차. 화장실 설치기준
      •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2. 화장실 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항상 청결히 유지할 것
  • 원격교습학원 설립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1) 명칭은 ○○ 원격교습학원이라 한다
    • (2) 건축물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업무시설(지하실 가능)
    • (3) 서버임대계약서(홈페이지 주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4) 보험가입조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 (5)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컴퓨터 2대 이상
  • 성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서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함.
    • (1) 학원·교습소 운영자: 설립 시, 운영자변경 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경찰서에 조회의뢰 함.
    • (2) 학원 강사 등: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구직자가 작성, 신청서를 채용자가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회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및 가입시기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 (의무사항)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에 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 강사 채용 시 등록 서류
    내국인강사 외국인강사
    ① 채용통보서
    ②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③ 졸업증명서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 공적 확인 받은 것
    ① 채용통보서
    ② 학력증명서
    ③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④ 자국범죄경력증명서
    ⑤ 국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회신서
    ⑥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⑦ 여권 및 사증 사본
    ※ 학력증명서 및 자국 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국 내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받은 것
    ※ E-2비자 소지자일 경우 자국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학원 폐원,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 가.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서 학원 폐원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동시에 가능함.
    • 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학원 폐원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함.
    • 다.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