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종류 |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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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자 자격 |
▶ 결격사유 미해당자(신원조회를 통해 확인),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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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요건 |
▶ 건축물 주소 :
- -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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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의 ‘용도’부분을 통해 확인)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여부 확인)
- - 현재 용도 :
- - 적합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
- ※단,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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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불가
- - 외부의 한 면이 완전 지상 노출 및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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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업소가 없는가?(학교교과교급학원만 해당)
- - 기재사항 :
- -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 :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 설립 불가
- -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 :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 시 유해업소 저촉이 되면 학원설립등록 수리가 불가하니,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업소로 인해 등록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시 관련조건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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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 * 3층 이상 같은 층에 학원(교습소.독서실포함) 등의 전용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함.(승강기는 직통계단과 별개임)
- * 3층 이상 층에 학원 설립 시 완강기 설치(1, 2층의 학원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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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
- (폐원, 위치변경 처리완료 후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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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계약 |
- -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지분 1/2초과 소유자의 서명 및 날인 필요)
- - 잔금연수증 지참
-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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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설 |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1강의실당 최소면적 기준: 10㎡이상) - 성인대상 어학원은 제외
- - 기재사항 :
- - 보습 : 70㎡, 외국어 : 150㎡, 음악․미술 : 60㎡, 무용 : 70㎡(실습실),5㎡(탈의실), 독서실 : 120㎡ 이상
- *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 복도, 기둥, 붙박이장 등은 해당이 안되며,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 기준임(바닥면적 기준)
-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자바라 칸막이, 파티션, 폴딩도어 구획은 실 인정 안됨), 공유면적 불법전유 사용 시 설립 불가 및 설립 취소
-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시설면적기준에 유의
- - 강의실 30㎡이상, 열람실 45㎡, 실험실습실 35㎡ 이상 준수
- * 강의실과 복도는 분리되어야 하며, 강의실을 통한 통행 불가
- * 식수 제공 필요
- * 화장실은 남녀 구분 1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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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 -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 -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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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련법을 충족하는지? 관할소방서에서 직접 방문. 소방법에 저촉 시 학원 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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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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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원명칭 |
▶ 적합한 학원명칭 확인(kipris 확인 필요-업종41번 겹치면 불가)
- * [고유명사 + 학원]. 관내중복명칭불가 ․ 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 병행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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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안내 |
▶ 홈페이지안내: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이패스 hipass학원등록서비스(오른쪽하단)-학원‧교습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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