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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 맵(MAP)서식다운로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 맵(MAP 표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등록 전 확인 사항

☞중요 사항이므로 꼭 체크~!

(위반건축물 학원,교습소설립불가)

등록을
준비할때
  • 설립자의 자격을 확인
    (교육지원청에서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의뢰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합니다.)
  • 학원시설의 기준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
    • -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교습소)

            ,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만 가능합니다.

    • - 기준면적 : 교습과정별 기준면적 상이하므로 문의
    • ☞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용도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일 때)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 학원시설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 - 설립자 명으로 임대계약
    • - 임대개시일 이후 등록신청 가능(잔금영수증 첨부시 개시일 이전 신청 가능)
  • 강의실 기준면적 확보와 소방 설비 설치
    • - 강의실 당 10㎡ 이상 확보(평생직업교육학원 어학학원 제외)
    • - 각실 소화기, 완강기(3층↑), 비상구 유도등(모든 출입구)
    • -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 제외 면적 600㎡이상)
    • - 비상경보설비(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 제외 면적 400~600㎡)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동일건물 학원 수용인원 합산 300인 이상)
  •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관내 중복 명칭 학원 설립 불가)
  • 임대 장소의 기존 학원 개원·폐원 여부 확인 (동일주소 내 이중등록 금지)
등록 구비서류 준비 등록전
  • 학원 원칙 1부(방문시 작성 가능)
    • ※ 교습과목·교습비 생각해오시기 바랍니다.
  • 학원시설평면도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각1부)
  • 기준등록지(본적지) 확인(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 정관(원본 지참,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학원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명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이사·감사 등의 신분증사본(본적지 기재), 성범죄아동학대조회동의서
    • - 이사회회의록(학원설립에 관한 내용_명칭,주소,면적, 이사·감사 등의 기명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필요)
    • - 위임장(법인을 대리한다는 내용, 대표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
후 접수(민원실)
등록 ∙ 교육지원청 담당자 안내(02-3434-4364~7)
현장 방문(실사)
  •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 - 학원 간판(등록신청 시 명칭과 일치여부)
    • - 각 실 명칭 부착
    • - 소화기 등 기본 소방시설
    • - 급수시설
    • - 기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등록증 발급 후
  •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신분증 지참)
    • 잠깐! 학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 할 것
       (미신고 시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됨)
  • 강사채용신고
  • 교습비 변경 신고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학원 설립 자체 체크☑리스트
학원 설립 자체 체크☑리스트 표
구 분 내 용 확인
1. 학원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2. 설립자 자격 ▶ 결격사유 미해당자(신원조회를 통해 확인),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미해당자
3. 건물요건 ▶ 건축물 주소 :
  1. - 기재사항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의 ‘용도’부분을 통해 확인)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여부 확인)
  1. - 현재 용도 :
  2. - 적합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
  3. ※단,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불가

  1. - 외부의 한 면이 완전 지상 노출 및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 2개 이상
▶ 유해업소가 없는가?(학교교과교급학원만 해당)
  1. - 기재사항 :
  2. -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 :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 설립 불가
  3. -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 :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4.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 시 유해업소 저촉이 되면 학원설립등록 수리가 불가하니,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업소로 인해 등록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시 관련조건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 후 추진
▶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1. * 3층 이상 같은 층에 학원(교습소.독서실포함) 등의 전용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함.(승강기는 직통계단과 별개임)
  2. * 3층 이상 층에 학원 설립 시 완강기 설치(1, 2층의 학원은 해당없음)
▶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1.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
  2. (폐원, 위치변경 처리완료 후 설립 가능)
4. 임대계약
  1. -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지분 1/2초과 소유자의 서명 및 날인 필요)
  2. - 잔금연수증 지참
  3.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4.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여야 함.
5. 시 설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1강의실당 최소면적 기준: 10㎡이상) - 성인대상 어학원은 제외
  1. - 기재사항 :
  2. - 보습 : 70㎡, 외국어 : 150㎡, 음악․미술 : 60㎡, 무용 : 70㎡(실습실),5㎡(탈의실), 독서실 : 120㎡ 이상
  3. *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 복도, 기둥, 붙박이장 등은 해당이 안되며,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 기준임(바닥면적 기준)
  4.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자바라 칸막이, 파티션, 폴딩도어 구획은 실 인정 안됨), 공유면적 불법전유 사용 시 설립 불가 및 설립 취소
  5.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시설면적기준에 유의
  6. - 강의실 30㎡이상, 열람실 45㎡, 실험실습실 35㎡ 이상 준수
  7. * 강의실과 복도는 분리되어야 하며, 강의실을 통한 통행 불가
  8. * 식수 제공 필요
  9. * 화장실은 남녀 구분 1식 필요
▶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1. -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2. - 기재사항
▶ 소방관련법을 충족하는지? 관할소방서에서 직접 방문. 소방법에 저촉 시 학원 설립 불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2.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6. 학원명칭 ▶ 적합한 학원명칭 확인(kipris 확인 필요-업종41번 겹치면 불가)
  1. * [고유명사 + 학원]. 관내중복명칭불가 ․ 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 병행 표기 가능)
7. 기타안내 ▶ 홈페이지안내: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이패스 hipass학원등록서비스(오른쪽하단)-학원‧교습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