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4. 4. 19.)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와 학습비 반환기준 (회차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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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작성자 | 정하진 | 작성일 | 2024.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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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문인력 5명이었던 설립요건을 1명으로 완화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024. 4. 16.>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24. 4. 16.>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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