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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4. 4. 19.)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와 학습비 반환기준 (회차기준) 안내
부서명 작성자 정하진 작성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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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문인력배치와 학습비 회차기준 반환에 관한 안내.hwpx
내용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기존 전문인력 5명이었던 설립요건을 1명으로 완화

 

 

65(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024. 4. 16.>

 

66(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24. 4. 16.>

 

67(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24. 4. 16.>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 기준회차 단위해석 지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3] 개정 내용

기존 반환기준 [별표3]을 유지하되, 비고 5 신설

수업이 회차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2024. 4. 16. 개정)


회차 단위 구성

수업이 1·3 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해석예시󰊱 참조)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

학습비 반환 실례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해석예시󰊲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해석예시󰊳 참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적용 시점

본 지침은 ’244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

-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 1개월 초과: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160(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민법 제160]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역에 의한 계산은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될 수 있음)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예를 들어, 35일부터 1개월이란 35일부터 30일 후인 4 3일까지가 아니라 44일까지임

해석 예시

󰊱 회차 단위 구성

- 수업기간이 31630(16, 3)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 보강x총수업회차 : 45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 보강o총수업회차 : 48

󰊲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이하)

총수업회차 12(3.1.~3.30.), 학습비 10만원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9)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100,000x 2/3 = 66,660원 반환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7)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100,000x 1/2 = 50,000원 반환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5)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총수업회차 48(3.1.~6.30. 12), 학습비 40만원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3월 학습 포기

3월 학습비 = (12/48) x 400,000= 100,000

나머지 달(4,5,6)의 학습비 = (36/48) x 400,000= 300,000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2/3) + 300,000= 366,66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1/2) + 300,000= 350,00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300,000원 반환

4월 학습 포기(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4월 학습비 = (12/48) x 400,000= 100,000

나머지 달(5,6)의 학습비 = (24/48) x 400,000= 200,000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2/3) + 200,000= 266,66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1/2) + 200,000= 250,00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200,000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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