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
- - 교육장 직속 청렴클린신고센터 직통전화 : 02-419-4100
- - 담당부서(운영지원·감사담당) : 02-3434-4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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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사실
- - 교육관련 각종 부조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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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안내 |
-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보상금 지급 대상
-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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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
-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내지 제66조
- 내부공익신고 사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서울시교육청, 2004.11.5)
- -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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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 PC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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