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 거주지 이전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 배정 | |
---|---|---|
중학생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 |
고등학생 | 전학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T. 02-1396) |
편입 | 주소지 관내 학교에서 배정 |
대상자 |
|
|
---|---|---|
원서교부 및 접수절차 |
서울시내에서 이전한 경우 | 현 재적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접수 |
타 시·도에서 이전한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접수 | |
구비서류 |
|
|
배정방법 | 신청 당일 주소지에서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 학교가 배정되면 7일 이내 배정학교에 등록 |
|
비고 | 3학년 학생의 전학 및 재취학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시교육청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허용함 |
구비서류 |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17쪽 5.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참고 |
---|---|
원서교부 및 접수절차 |
귀국 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 |
배정방법 |
신청 당시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 후 학교에서 학년 결정 |
대상자 |
|
---|---|
구비서류 | 재취학 원서 |
주민등록등본(원 재적교 제출용 또는 타 학교 제출용) | |
원서교부 및 접수절차 |
원 재적 학교 |
배정방법 | 원 재적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허용 단, 면제·유예·장기결석 학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재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면제·유예·장기결석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되 그 시기는 면제·유예일 및 장기결석 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허용 |
대상자 |
|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장추천서(작성자인 담임교사가 서명(날인)후 학교장 직인을 날임함) -전학 배정원서 (학교장추천용) ○ 유형별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혹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성폭력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의 원조대조필 확인) -심각한 질병: 국 · 공립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지도록 사본 -교권침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전학권고 결정이 있어야 함) -원거리: 통학여건이 포함된 담임확인서(재적학교와 추천받을 학교간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전학권고조치 확인 공문 |
|
배정방법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