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표
초등학생 거주지 이전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 배정
중학생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고등학생 전학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T. 02-1396)
편입 주소지 관내 학교에서 배정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 지역 안내 다운로드
  •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다운로드
  •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관련 자주하는 질문 다운로드
일반학생(거주지이전)
일반학생(거주지이전) 표
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부,모)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에서 이전된 자
  •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나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허용 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절차
서울시내에서 이전한 경우 현 재적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접수
타 시·도에서 이전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및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여부)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 전학 배정원서(접수처에서 보호자가 작성)
  • 거주지 조사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조부모일 때)
    ※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기타서류는 1개월 이내
  • 전학동의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다운로드
배정방법 신청 당일 주소지에서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
학교가 배정되면 7일 이내 배정학교에 등록
비고 3학년 학생의 전학 및 재취학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시교육청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허용함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업무관련문의 - 중등장학운영 TEL : 02- 3434 - 4383
해외귀국자(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포함)
일반학생(거주지이전) 표
구비서류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17쪽 5.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참고
원서교부 및
접수절차
귀국 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
배정방법
신청 당시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 후 학교에서 학년 결정
지체부자유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 지체부자유자 및 특수교육대상자로 관내 중학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업무관련문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TEL : 02- 414 - 2634
면제·유예·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재취학)
면제·유예·3개월 이상 장기 결석 표
대상자
  • 면제·유예 등 정원 외로 학적 관리 중인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자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구비서류 재취학 원서
주민등록등본(원 재적교 제출용 또는 타 학교 제출용)
원서교부 및
접수절차
원 재적 학교
배정방법 원 재적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허용
단, 면제·유예·장기결석 학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재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면제·유예·장기결석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되 그 시기는 면제·유예일 및 장기결석 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허용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교육환경 변경필요표
대상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피해학생인 경우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 심각한 질병인 경우
  •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원거리)
  •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인 경우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장추천서(작성자인 담임교사가 서명(날인)후 학교장 직인을 날임함)
-전학 배정원서 (학교장추천용)

○ 유형별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혹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성폭력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의 원조대조필 확인)
-심각한 질병: 국 · 공립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지도록 사본
-교권침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전학권고 결정이 있어야 함)
-원거리: 통학여건이 포함된 담임확인서(재적학교와 추천받을 학교간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전학권고조치 확인 공문
배정방법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