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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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시설지원과 | 작성자 | 최민하 | 작성일 | 2023.04.06 |
전화번호 | 02-3434-4464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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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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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평가기준 업무중첩도 관련 : 강동구,송파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 실적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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