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검, 2차검진의 공가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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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1.11.30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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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건강검진 결과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2차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불가합니다. 건강검진의 재검진, 2차검진 및 검진결과 확인, 상담을 위한 병원 방문은 공가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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