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업 참가자 급여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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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1.11.04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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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파업참가로 근무하는 않은 일수(시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근속수당 및 직무관련 수당은 일할계산,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 1주 중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노동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은 정상지급합니다. (관련: 2021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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