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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공무직원 월급제 기준
부서명 작성자 육보나 작성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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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기간제 근로자는 무조건 일급제로 채용하나요?

 

A. 기간제 근로자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월급제를 적용합니다.

  1)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노동기간 1년 이상

  2)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단,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1번만 충족시 적용)

 

  ※ 최초 계약을 대체직(일급제)으로 6개월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러 사유로 인하여 동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부터 월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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