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공무직원 월급제 기준 | ||||
---|---|---|---|---|---|
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1.09.16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0
|
||
첨부파일 | |||||
내용 |
Q. 기간제 근로자는 무조건 일급제로 채용하나요?
A. 기간제 근로자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월급제를 적용합니다. 1)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노동기간 1년 이상 2)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단,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1번만 충족시 적용)
※ 최초 계약을 대체직(일급제)으로 6개월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러 사유로 인하여 동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부터 월급제 적용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교육공무직원 월급제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