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공무직원 난임휴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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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0.07.14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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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지 1년 좀 넘었는데, 난임휴직을 낼 수 있나요?
A. '난임휴직'이라는 휴직은 없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년 단체협약서」 제38조에 따라 6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난임으로 질병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 3일의 난임 치료 휴가(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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