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
---|---|---|---|---|---|
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0.06.24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0
|
||
첨부파일 | |||||
내용 |
Q.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단기로 채용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A.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