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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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0.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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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 방법은 어떠합니까?
A.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않고도 기존 임금 100%를 다 받는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한다면 임금 계산은 '당초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250%' 입니다.
[참고] 2020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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