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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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20.04.0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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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올해부터 가족돌봄휴직 90일중 10일을 1일 단위 휴가로 쓸 수 있게 됐는데 대학생 자녀가 아플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가능합니다.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만 19세미만으로 성인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만 쓸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로 연간 2일 부여하는 자녀돌봄휴가와 다른 별도의 휴가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1조 ⑤, 제48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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