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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휴일있는 주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주휴일 발생 여부
부서명 작성자 육보나 작성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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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1225(크리스마스)이 수요일이고 24일이 재량휴업일입니다. , , 금연차유급휴가 3일을 사용하여 한 주를 쉬게 되면 그 주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2018년도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 제5편 교육공무직원편 15~19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서(2017. 12. 15.) 부대합의사항 제3

 

A. 발생하지않습니다. 한 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공휴일, 재량휴일, 공가, 특별휴가로 인한 경우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주의 근무가 월요일-연차사용, 화요일-재량휴일, 수요일-공휴일, ~- 연차사용으로 위의 네 가지 외 연차로 인한 휴일이 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무급휴무일)


(주휴일)

공휴일

공휴일

재량휴일

공휴일

공휴일

부여

공휴일

공휴일

공가

공가

공가

부여

특별휴가

특별휴가

특별휴가

특별휴가

특별휴가

부여

공휴일

공휴일

재량휴일

연차

공휴일

미부여

5일 근무

 

 

추가) 주휴일이 미부여될 때 급여 계산 방법

해당 월 급여 계산 시 미부여되는 일요일(주휴일) 1일 임금 공제함(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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