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휴일있는 주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주휴일 발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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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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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12월 25일(크리스마스)이 수요일이고 24일이 재량휴업일입니다. 월, 목, 금연차유급휴가 3일을 사용하여 한 주를 쉬게 되면 그 주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 2018년도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 제5편 교육공무직원편 15~19번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서(2017. 12. 15.) 부대합의사항 제3조
A. 발생하지않습니다. 한 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공휴일, 재량휴일, 공가, 특별휴가로 인한 경우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주의 근무가 월요일-연차사용, 화요일-재량휴일, 수요일-공휴일, 목~금- 연차사용으로 위의 네 가지 외 연차로 인한 휴일이 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추가) 주휴일이 미부여될 때 급여 계산 방법 해당 월 급여 계산 시 미부여되는 일요일(주휴일) 1일 임금 공제함(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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