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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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10.31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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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2019년 9월 1일자로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삭제)
A. 처음 1년간은 1년미만 근로자로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며, 2020년 3월에 19년 9월~20년 2월말까지의 출근율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2017년 11월 28일자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월차와 별도로 연차가 발생하여 2020년 3월 1일자로 최대 13.5일(상시근로자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1. 입사한 상시근무자 2019~2020학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 2019. 9. 1.~2020. 8.31. 개근 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 발생 - 2019. 9. 1.~2020. 2.28.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020. 3. 1.자로 7.5일의 연차 발생 ⇒ 2019~2020학년도 총 18.5일 연차휴가 사용가능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최초 지급 : 202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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