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속 경력 산정과 휴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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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9.27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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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근속수당 산정할 때, 휴직 했던 기간은 제외되나요? *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 p8~p9 A. 질병휴직(동일 질병에 대해 재직 중 1년 이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 노동조합 전임 휴직을 요청할 때의 전임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장의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등 은 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6월 3월 1일자 입사자가 2017년 3월 1일~ 2017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19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전 근속기간 3년 6개월 모두 근속연수로 보지만, 17년 3월 1일~ 18월 8월 31일까지 1년 6개월 간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때 1년 초과하는 부분인 6개월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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