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근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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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9.25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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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근무시작한지 1년이 안됐는데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처우개선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조건 충족 시 지급) -계약기간 : 적용기준일 기준 현재 노동계약기간 또는 계속노동기간이 1년 이상 - 노동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 급여형태 : 월급제(유형1/유형2) 질문의 경우, 기관과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약을 했다면 근무를 시작한지 1년 미만이더라도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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