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중비근무자의 방학중 복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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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8.2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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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조리원이 방학 중 근무예정일에 특별휴가사유(경조사 등)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유급휴일로 봐야하나요? ■ 2018년도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사례집 제5편 교육공무직원 등 91번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에는 특별휴가 및 연차,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리 계획한 방학 중 근무일정에 변동이 발생하여 계획보다 적게 근무하게 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유급휴일 : 법정유급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재량휴업일, 경조사 특별휴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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