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중비근무자의 방학중 주휴수당 계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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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7.18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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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방학중 수, 목 이틀 근무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떄 주휴일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 교육공무직원 방학중 비근무자 방학중 급여 계산방법 변경 안내(2018.7.11.)
A. 방중비근무자는 방학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때문에 방학기간중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근무에 따른 주휴일은 방학기간 주휴일 수당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위의 상황에 따르면 주 16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을 비례부여합니다. ☞계산식 : (1주 동안 근로시간 / 5일) x 통상임금(시급) x 2일(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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