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공무직원 초과근무 시간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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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6.25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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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교육공무직원은 일4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근로의 제한은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1일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산정은 ‘분 단위까지 모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일주일 최대 초과근무 가능시간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에 따라 법정기준근로시간(1주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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