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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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6.17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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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배우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2018.10.1.개정) 제49조 A. 경조사휴가는 각 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속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은 30일 내 신청하여 사용가능)또한 휴가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일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배우자 출산으로 교육공무직원이 특별휴가(5일)를 사용할 경우, 당초 특별 유급휴가는 금요일~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이나,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단체협약서(2016. 9. 8.) 제48조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일요일)이 끼어 있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최종 특별 유급휴가는 금요일~다음 주 수요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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