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Q. 단시간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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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육보나 | 작성일 | 2019.05.2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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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Q. 단시간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참고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60조 제2항
- 우선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에 의거하여 1개월 개근 시(만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18조 ③에 의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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