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차수당 소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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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배선정 | 작성일 | 2019.05.07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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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연차수당 소급은 몇 년간 가능한가요? ■ 인사노무의 이해 54페이지 (마)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①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청구권이 유효함 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인 매년 3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례상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함 ㉯ 소멸시효: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A. 위에 근거하여 3년간 소급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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