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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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배선정 | 작성일 | 2019.05.01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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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 노사협력담당관-2635(2019.4.30) 관련
정의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정유급휴일로 ①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②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을 의미함.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 (기간제・일급제・단시간 근로자, 시간강사 등 불문)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하게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명할 수 있음.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일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함. 휴일근로수당 지급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함.
o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규정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3조 제2항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동조항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급휴일(학사일정에 따른 휴업일 중 4일 범위 내)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기 68207-2016, 1999.8.18.) ※ 근로자의 날과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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