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시단속근로자(당직원)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방법 | |||||
---|---|---|---|---|---|---|
부서명 | 작성자 | 배선정 | 작성일 | 2019.04.2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0
|
|||
첨부파일 | ||||||
내용 |
- 노사협력담당관-2503(2019.4.24) 관련 *지급기준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 의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고 휴일 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
*지급기준 예시 ○ 시급제 당직원(평일 5시간, 주말 7시간 근무 경우)
※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단가 적용 (적용시점: 매년 1월 1일, 2019년: 8,350원) ○ 월급제 당직원 - 월급 산정시 연간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날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책정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 지급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감시단속근로자(당직원)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