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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단속근로자(당직원)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방법
부서명 작성자 배선정 작성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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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사협력담당관-2503(2019.4.24) 관련

*지급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63(적용의 제외) 규정에 의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고 휴일 근로로 보지 않음.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함.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

 

 *지급기준 예시  

시급제 당직원(평일 5시간, 주말 7시간 근무 경우)

1인전담 1일 평균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산출방법: {(4주간평일×5시간)+(4주간휴일×7시간)÷28}

1일 근로시간: {(20×5시간)+(8×7시간)÷28}=5.58시간

[수당산출예시] 시간당 최저임금×[{(4주간평일×5시간)+(4주간휴일×7시간)}÷28] = 1일 지급액 <단위 절사>

2인 격일제 근로자(평일5시간, 공휴일 7시간)1일 평균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산출방법: {(4주간평일×5시간)+(4주간휴일×7시간)÷28}÷2

1일 근로시간: {(20×5시간)+(8×7시간)÷28}÷2= 2.79시간

[수당산출예시] 시간당 최저임금×[{(4주간평일×5시간)+(4주간휴일×7시간)}÷28] ÷2= 1일 지급액 <원단위 절사>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단가 적용 (적용시점: 매년 11, 2019: 8,350)

월급제 당직원

- 월급 산정시 연간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날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책정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 지급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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