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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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배선정 | 작성일 | 2019.04.22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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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Q. 단기간 근로자 채용도 꼭 채용 공고를 해야 하는가? A.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채용 등) ③ 교육공무직원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직종별 사업부서의 지침과 학교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되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을 때에는 위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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