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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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김민선 | 작성일 | 2023.05.15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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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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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66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3. 5. 15.(월) ~ 5. 29.(월)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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