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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재정지원과 작성자 서상명 작성일 2016.10.04
전화번호 02-3434-4424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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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9.30)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6-14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안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6.9.30.(금) ~ 2016.10.19.(수)

3.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03178〕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2-77)

      (전화 : 02) 3999-643, FAX : 02) 399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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