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태양광(햇빛)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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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지원과 | 작성자 | 고소미 | 작성일 | 2017.06.14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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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햇빛발전소 대부료 공고.hwp | ||||
내용 |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2017년부터 공유재산에 태양광(햇빛)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때에는 결정된 사용(대부)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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