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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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이선봉 | 작성일 | 2023.01.06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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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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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5항에 따라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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