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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부서명 작성자 이선봉 작성일 2023.01.06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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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2023 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_1.hwp
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5항에 따라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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