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2023학년도 관내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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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권소현 | 작성일 | 2021.04.1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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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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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2021~2023학년도 수용계획상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일: 매년 3월 31일까지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일: 설립계획 승인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02-3434-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2023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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