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온라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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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협력복지과 | 작성자 | 유정윤 | 작성일 | 2023.03.22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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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여 보장이 결정된 신규 수급권자(학생)뿐만 아니라 ’22학년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 하셨던 기존 수급권자(학생) 포함)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https://e-voucher.kosaf.go.kr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포인트는 전액 소멸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의 질의 및 답변(Q&A)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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