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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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신승전 | 작성일 | 2021.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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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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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8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이 확인된 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 1. 제목 :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대상학원(교습소)
3. 공고기간 : 2021.6.16.(수) ~ 2021.6.30.(수) 4. 유의사항 1) 등록말소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위 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학원 등록사항이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3434-4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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