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및 교습소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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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상혁 | 작성일 | 2021.05.28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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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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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1. 제목 : 학원 및 교습소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디스커버리 외 20건【붙임】 3. 공고기간(납부기간) : 2021. 5. 28. ~ 2021. 6. 11.(14일간) 4.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 납부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2021년 6월 11일(금)까지 납부 바랍니다. ※납부계좌: 농협 089-01-152451 (예금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6.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며, 동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343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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