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주요 개정 사항 】 |
구 분 |
기 존(’16) |
개 정(’17) |
대응단계
조정 |
• 5단계
고농도예보 → 주의보 → 경보 → 발령해제 → 조치결과 보고 |
• 6단계 (“예비주의보” 신설)
고농도예보 → 예비주의보 → 주의보 → 경보 → 발령해제 → 조치결과보고
※ 예비주의보 적용 여부는 시·도가 정함(서울시 검토중) |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
주의보 |
야외수업 금지(유, 초), 야외수업 자제(중, 고),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 등 보호 조치 및 행동요령 교육 |
나쁨
예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예비
주의보 |
야외수업 자제 |
경보 |
야외수업 금지, 비상대책반(교육청) 운영 |
주의보 |
야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등 |
경보 |
주의보 시 행동요령 포함, 휴업 권고,
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대응요령
신설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및 세부대응요령 마련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 권장(매뉴얼 행동요령 활용)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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