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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하반기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수 정비 안내
부서명 작성자 윤상연 작성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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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의손해를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가입증서를 기한 내(가입일로부터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가입미갱신가입 기간 만료 후 갱신한 보험 가입 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2023. 10. 6.()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2


제출서류: 학원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보장내용,기간,소재지 포함)


대상: 배상책임보험 미가입ㆍ미갱신 학원(교습소), 보험증서 미송부 학원(교습소), 기준미달 학원(교습소)


기간: 2023. 9. 13.() ~ 10. 6.()


제출방법

- 팩스: 02-424-0436

- E mail: gshakwon@sen.go.kr(메일 제목에 학원명 기재)

직접방문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26,강동송파교육지원청1층 평생교육건강과


행정처분보험 미가입 또는 기준미달 시 벌점 부과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

시설

배상

범위

의료실비보험

배상금액 기준

유형

(학원·교습소 동일 적용)

시기

인당

인당

사고당

학원

학원 및 교습소

·

3천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14일 이내

휴원()후 재개원()할 경우

7일 이내

교습소

5억원

이상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가입처

일반보험회사,학원안전공제회

※조례 시행(2023.4.3.)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원·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합니다.(인당 1억 이상)

원격학원은 학원책임배상보험 제외 대상임

-배상범위: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의료실비:()내외치료비 또는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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