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수 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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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윤상연 | 작성일 | 2023.09.13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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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의손해를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입증서를 기한 내(가입일로부터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미갱신, 가입 기간 만료 후 갱신한 보험 가입 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2023. 10. 6.(금)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제2조 ○제출서류: 학원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보장내용,기간,소재지 포함) ○대상: 배상책임보험 미가입ㆍ미갱신 학원(교습소), 보험증서 미송부 학원(교습소), 기준미달 학원(교습소) ○기간: 2023. 9. 13.(수) ~ 10. 6.(금) ○제출방법 - 팩스: 02-424-0436 - E mail: gshakwon@sen.go.kr(메일 제목에 학원명 기재) - 직접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26,강동송파교육지원청1층 평생교육건강과 ○행정처분: 보험 미가입 또는 기준미달 시 벌점 부과,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
※조례 시행(2023.4.3.)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원·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합니다.(인당 1억 이상) ※원격학원은 학원책임배상보험 제외 대상임 -배상범위: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의료실비:구(원)내외치료비 또는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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