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학원(독서실)ㆍ교습소 정기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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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이현수 | 작성일 | 2023.04.1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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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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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ㆍ감독 등)에 따라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학원(독서실)ㆍ교습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학원(독서실)ㆍ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최근 5년 이내 지도ㆍ점검 사실이 없는 학원(독서실)ㆍ교습소 ○ 일 시: 2023. 5. 16.(화) ~ 방문 3∼5일 전 대상 학원 사전 연락 후 시간 조율 ○ 점검사항: 학원(독서실)ㆍ교습소 운영 전반 ○ 준비서류: 학원법 게시ㆍ비치 서류
붙임 1.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등 주요 준수사항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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