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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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최민지 | 작성일 | 2023.01.03 | |
전화번호 | 02-3434-4362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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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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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상담·체험 등을 실시하는 기관(학원 포함)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 대해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 이수 학원만 제출(미이수 학원은 제출필요 없음)※ ※2023년 교육 이수 필수(결과 제출은 추후 안내 예정)※ 가. 제출대상자: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및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전체 포함) 나. 제출기한: 2023. 1. 8.(일) *제출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제출방법: [붙임1]을 작성하여 이수증과 함께 gshakwon@sen.go.kr로 제출 라. 제출내용: 2022년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결과(학원 작성)(붙임1) 마.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붙임1]파일 참고 바. 기타 안내 사항 1)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학원에서도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학원 실태조사시 이수여부 확인 등 지도·감독을 할 예정임 2)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인증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전 확인([붙임2])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결과(학원 작성) 1부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221209)[참고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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