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분기(10-12월)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 안전교육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
1.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가. 근 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나.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 만료자
☞ 예시) 2020년 교육수료자: 재교육 이수 후 갱신등록 대상임
다. 교육구분: ① 신규교육: 통학버스 신규 운영기관(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이수
②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
라. 교육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마. 제출기한: 2023. 1. 20.(금)까지
바.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schoolbus.ssif.or.kr ) → 통학버스정보등록/수 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통학버스기관정보탭 → 교육정보 (기관장, 운전자, 동승자) → 돋보기버튼 이수증 파일업로드 확인 → 수정버튼 이수증 파일업로드저장
사. 행정처분: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22년 4분기) 제출 안내
가. 근 거: 「도로교통법 」 제53조의 3
나. 제출대상: ‘22년 4분기(10월 ~ 12월)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다. 제출기한: 2023. 1. 20.(금)까지
라.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schoolbus.ssif.or.kr ) → 통학버스정보등록 /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2022년 4분기 조회→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 (10월 ~ 12월 모두 입력)
☞ 예시) 2022년 11월 차량교체(신규등록)시 4분기(10-12월) 미운영 및 실운영 등록
마.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바. 기타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빠른 시일내에 신고 후 차량정보 등을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이용문의 콜센터: ☎1688-4900)
3.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변경) 등록대상 학원 기본자료 제출
가. 근 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 3
나. 제출대상: 2021년 당초 어린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중 변경 및 신규 등록한 차량
다. 제출서류: ① 학원등록증 사본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규, 변경 차량별로)
③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신규,변경 차량별로)
라. 제출방법: 이메일(lhs6385@sen.go.kr)로 관련자료 스캔사본 제출
☞ 메일 제목은 (학원명 및 교습소명)2022년 4분기 어린이 통학버스 변경자료 제출
마. 제출기한: 2023. 1. 20.(금)까지
4.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나. 대상: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 12. 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다.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미비사항 발생 학원(교습소)은 담당 공무원 및 관계부처 현장 방문 합동점검 예정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자료(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