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김민선 | 작성일 | 2022.09.07 | ||||||||||||||||||||||||
전화번호 | 02-3434-4362 | 홈페이지 | 조회 |
0
|
|||||||||||||||||||||||||
첨부파일 |
![]() ![]() ![]() ![]() |
||||||||||||||||||||||||||||
내용 |
2022년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2022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 후 이수 결과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원(강사, 직원 등) * 학원(교습소)의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휴직자 제외) 2. 교육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3. 교육기간 및 교육결과 제출: 2022. 12. 31.(토)까지 4. 교육방법: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자체교육) 또는 사이버강의 (택 1)
5.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교육 실시기관용)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2022년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