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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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김민선 | 작성일 | 2022.05.09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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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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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수강생 20인 이하인 학원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 대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유아, 초등학생)가 이용하는 학원의 종사자(어린이 수강생 20인 이하)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 20인 초과되는 학원이 신청하더라도 추후 교육비 납부 또는 수료내역이 취소될 예정 ※ 무료지원 대상이 아닌 학원(어린이수강생 20인 초과)은 [붙임2]의 인증된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4월 27일부터 각 일정별 10일전까지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수료증 출력 방법은 [붙임1] 참고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의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비치 예정
붙임 서울지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및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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