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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전병훈 작성일 2022.04.18
전화번호 02-3434-4362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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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2022. 4. 18.()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조치가 해제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적용 중인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구 분

방역수칙

의무사항

 - 마스크 착용(의무)

·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권고)

권고사항

- 환기 및 소독

· 13회 이상 환기(매회 10분 이상)

· 1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해제(2022. 4. 25.()부터 해제)

독서실

-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해제(2022. 4. 25.()부터 해제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해제와 별개로 서울시 학원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은 적용됨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용되는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2. 4. 25.()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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