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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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전병훈 | 작성일 | 2022.04.18 | ||||||||||
전화번호 | 02-3434-4362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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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2022. 4. 18.(월)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조치가 해제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적용 중인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해제와 별개로 서울시 학원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은 적용됨 ※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용되는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5.(월)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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