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1분기(1-3월) 학원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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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이현수 | 작성일 | 2022.04.05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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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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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가. 근 거: 「도로교통법 」제 53조의 3
나.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 만료자 다. 교육구분: ① 신규교육: 통학버스 신규 운영 (운전자, 동승자 )전 이수 ②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 라. 교육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마. 제출기한: 2022. 4. 22.(금 )까지 바.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schoolbus.ssif.or.kr ) → 통학버스정보 → 등록 /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통학버스기관정보탭에서 교육정보 (기관장 , 운전자 , 동승자 ) 입력 후 저장 사. 행정처분: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8만원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22년 1분기) 제출 안내 가. 근거: 「도로교통법 」 제 53 조의 3 나. 제출대상: ‘22년 1분기(1월 ~ 3월)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다. 제출기한: 2022. 4. 22.(금 )까지 라.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schoolbus.ssif.or.kr ) → 통학버스정보 → 등록 /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2022년 1분기 조회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 (1월 ~ 3월 모두 입력 ) 마.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8만원 바. 기타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빠른 시일내에 신고 후 차량정보 등을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이용문의 콜센터: ☎1688-4900)
3.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변경) 등록대상 학원(교습소) 기본자료 제출
가.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 3
나. 제출대상: 2021년 당초 어린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중 변경 및 신규 등록한 차량
다. 제출서류: ① 학원등록증 사본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규(변경) 차량별로)
③ 교육이수확인사본(운전,동승자) ④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신규(변경) 차량별로)
라. 제출방법: 이메일(lhs6385@sen.go.kr)로 관련자료 스캔사본 제출
☞ 메일 제목은 (학원명 및 교습소명)2022년 어린이 통학버스 변경자료 제출 마. 제출기한: 2022. 4. 22.(금)까지 ★미비사항 발생 학원(교습소)은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점검 예정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부. 2.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작성기록 매뉴얼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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