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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1분기(1-3월) 학원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부서명 작성자 이현수 작성일 2022.04.05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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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붙임1)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pdf
미리보기 (붙임2)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pdf
미리보기 (붙임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hwp
내용

2022년도 1분기(1-3)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 안전교육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 근 거: 도로교통법 53조의 3

  .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 만료자

    . 교육구분: 신규교육: 통학버스 신규 운영 (운전자, 동승자 )전 이수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

  . 교육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마. 제출기한: 2022. 4. 22.()까지

   .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 등록 /수정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통학버스기관정보탭에서 교육정보 (기관장 , 운전자 , 동승자 ) 입력 후 저장

    . 행정처분: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8만원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221분기) 제출 안내

   . 근거: 도로교통법 53 조의 3

  . 제출대상: ‘221분기(1~ 3)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교습소)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 2022. 4. 22.()까지

   .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 등록 /수정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안전운행차량기록 탭에서 20221분기 조회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 (1~ 3월 모두 입력 )

   .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8만원

   . 기타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빠른 시일내에 신고 후 차량정보 등을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이용문의 콜센터: 1688-4900)
 
 3.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변경) 등록대상 학원(교습소) 기본자료 제출
   . 근거: 도로교통법53조의 3
   . 제출대상: 2021년 당초 어린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중 변경 및 신규 등록한 차량
    . 제출서류: 학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규(변경) 차량별로)
                            교육이수확인사본(운전,동승자)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신규(변경) 차량별로)
     . 제출방법: 이메일(lhs6385@sen.go.kr)로 관련자료 스캔사본 제출

      메일 제목은 (학원명 및 교습소명)2022년 어린이 통학버스 변경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2. 4. 22.()까지

     ★미비사항 발생 학원(교습소)은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점검 예정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

       2.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작성기록 매뉴얼 1.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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