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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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전병훈 | 작성일 | 2022.01.04 |
전화번호 | 02-3434-4362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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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방역지원금)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관련 서식_3.hwp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2. 1. 4.(화) ~ 사업 종료시 나.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2021. 12. 18.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장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신사항 및 시행공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대상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없음 ** 본 이행확인서 발급은 2021. 12. 15.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대상 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방문보다 메일(gshakwon@sen.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부득이 방문시에는 오전(9:30~11:00), 오후(13:00~17:30)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1)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바. 관련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붙임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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