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관리 게시판을 제목, 기관명, 지역, 학교급, 직종, 마감일로 구분한 표
제목 |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수정 |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전병훈 |
작성일 |
2021.12.19 |
전화번호 |
02-3434-4363 |
홈페이지 |
|
조회 |
0
|
첨부파일 |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
내용 |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1.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학원, 교습소 운영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제56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 후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26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대상 |
(2021. 9. 1. 기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원 |
교육기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2021. 1. 1. ~ 2022. 2. 28.
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21. 1. 1. ~ 2021. 12. 31. |
제출기한 |
2022. 3. 14.(월) |
교육방법 |
사이버강의 또는 집합교육(PPT자료등 활용) |
교육사이트
및
집합교육
자료 |
○ 교육사이트
(12월 중 교육종료예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 평생학습포털
http://gseek.kr
* 해당사이트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교육수료
○ 집합교육자료
- 아동학대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iedu.ncrc.or.kr )-> 교육콘텐츠 -> 콘텐츠 사용신청 후 다운로드
|
○ 교육사이트
(12.22. 교육종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duty.kohi.or.kr
* 해당사이트에서 ‘긴급복지’ 검색 후 교육수료
(사이버교육 마감)
○ 집합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검색 -> 정보 ->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
○ 교육사이트
(12.22. 교육종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duty.kohi.or.kr
* 해당사이트에서 ‘장애인학대’ 검색 후 교육수료
(사이버교육 마감)
○ 집합교육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정보 -> 발간자료 -> 6번글(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를 통한 사이버연수 수강시 연수 내용에 신고의무자교육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이수처리 가능
-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http://www.seoulaca.co.kr/intro.do (11. 15.(월)까지 운영)
- 한국교습소총연합회: http://www.akas.or.kr/ (10. 15.(금)까지 운영)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연수 마감 |
제출처 |
○ 교육지원청 직접 제출 및 네이버폼, 메일
- 직접제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강동송파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
학원관리팀
- 메일주소: als1003@sen.go.kr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일괄 제출(종사자별 제출X) |
미실시에
따른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없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고 |
○ 사이버 교육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이수 결과는 붙임4 결과보고서에 사진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연합회 연수를 이수하였어도 반드시 이수증 제출 |
3. 기타 문의 사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민선, ☏02-3434-4363)
붙임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4. 교육별 집합교육 이수자 명단 서식 1부. 끝. |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및 교습소)-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