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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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박지훈 | 작성일 | 2021.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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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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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을 참고하여 2021. 8.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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