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서비스업(학원) 대상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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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전병훈 | 작성일 | 2021.04.23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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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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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975(2021. 4. 19.) 2.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관련 보완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관할 학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5~49인 기관(학원)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받고자 합니다. - 제출기한: 2021. 4. 28. (수) 12:00까지 -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로 제출(hoon6691@sen.go.kr)
붙임 1. 5~49인 교육서비스업(학원) 컨설팅 희망 제출 서식 1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내용 지침 1부 3. 주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 1부 4.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1부 5. 노동시간 단축 및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관련 참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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