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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서비스업(학원) 대상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내용 안내
부서명 작성자 전병훈 작성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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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붙임1) 5인이상 49인이하 교육서비스업(학원) 컨설팅 희망 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2)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지침.pdf
미리보기 (붙임3)주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pdf
미리보기 (붙임4)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pdf
미리보기 (붙임5)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pdf
내용

1. 관련: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975(2021. 4. 19.)

2.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관련 보완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관할 학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2021.1.5.공포, 2021. 4. 6.시행)

배경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52시간제 보완입법 추진

대상 : 사업장(학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해당)

(2020. 1. 1.)50인 이상 300인미만, (2021. 7.1.)5인이상 50인미만

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신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총시간범위내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1개월 이내 설정된 선택근로시간제의 일정기간의 단위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확대)

3. 아울러,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5~49인 기관(학원)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받고자 합니다.

- 제출기한: 2021. 4. 28. () 12:00까지

-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로 제출(hoon6691@sen.go.kr)

 

붙임 1. 5~49인 교육서비스업(학원) 컨설팅 희망 제출 서식 1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내용 지침 1

3. 주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 1

4.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1

5. 노동시간 단축 및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관련 참고자료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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